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

(나)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

채무자가 상속을 하였으나 아직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404조, 부동산등기법

29조, 52조에 의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다음 상속인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

집행력있는 정본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등기부등본이면 될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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